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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산림보호법 위반혐의 인정
[제천타임뉴스 조형태]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에서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동네 주민을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계속해서 괴롭힌” A 씨(51)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51)가 지난 2020년 2월 22일 마을 이장 B모씨에게 전화해서 피해자 “C 씨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니 접촉하지 말라”며 말한 사실이 증거자료인 속기록과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을 통해 A 씨(51)의 범행사실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 씨(51)가 5개월간 주민들을 괴롭혀 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2015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2014년부터 2020년 동안 상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정상을 고려 A 씨(51)를 징역 1년 6월에 선고했다.
한편 A 씨(51)는 지난 4월에는 제천시 화산동 제천역 광장에 출동 나온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 방해 및 청풍면 신리 소재 임야에 불을 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혐의로 지난 5월 1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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