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9-04 16:04:10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4일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4일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된지 2주가 되어간다"며 “2단계 시행으로 전국적인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2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대전시 또한, 8월 확진자 재발생 이후 현재까지 120여명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특정시설 집단감염과 함께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철모 부시장은 “현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만이 시민 여러분께 하루 빨리 일상을 되돌려 드릴 수 있다고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관련해 오는 6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며 “다만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수도권과 같이 9월 13일까지 1주일간 연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시설의 예배·법회·미사 등 정규 대면 종교활동 금지에 대해서도 9월 13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며 수련회, 구역예배 등 소모임 활동은 지속해서 금지한다"며 “이번 연장 조치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와 고위험 시설 12종 집합금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존 모든 조치가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서 부시장은 “최근 사우나 등 집단시설 감염과 관련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기존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집합금지를 추가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종교시설내 집단감염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며 “우리시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이번 주말 종교계에 대면예배 금지와 어떠한 소모임 활동도 금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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