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오량초 학습권 보장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시설 제공!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9-10 21:28:03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10일 대전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서부교육청 부지와 오량초 학교예정부지에 주민 공공편의시설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 10일 대전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광복 의원의 도마동에 위치한 서부교육청부지과 복수동에 위치한 오량초 학교예정부지에 주민 공공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해 “오량초 예정부지는 장애유아의 취원 기회 확대와 출발선 단계부터 비장애유아와 통합할 수 있는 교육기회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학교"라며 “교육부 유아교육혁신방안(2017.12.) 통합유치원 확대계획에 의해 17개 시도교육청에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 설립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7월 일반 6학급, 특수6학급, 원아90여명 수용 설립 기본계획 수립해, 2020년 5월부터 설계용역 착수되어 2020년 11월 완료 예정"이라며 “2021년 2월 착공 후 공사 및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3월 개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설 교육감은 “대지 분할 시 유치원 필요 공간 확보 불가능하고 특히 특수학급 유아의 경우 일반 유아보다 넓은 공간 필요(교실 공간·장애인용 화장실 경사로 등)하다"며 “유치원의 경우 피난 및 학습환경 등의 사유로 저층 건물로 설계가 되어서 학습권 침해 우려, 안전관리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유아에 대한 맞춤형 시설과 보호적 측면에서 공용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등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학습권 보장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의시설 제공에 대해 현재 설계(안)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유치원 내 다목적강당, 도서실, 주차장, 옥외 휴게공간, 산책로 등 개방여부 검토)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서부교육청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공공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 부지가 교육재산임을 감안해 교육사업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과 매각하는 방안 등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이 해당 부지를 대전시에서 인수해 복합커뮤니티시설과 공공편익시설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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