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개회
9월 25일까지 14일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등 총 17건 심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9-12 09:08:4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장 김연수)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9월 25일까지 14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후,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 중 의원발의조례는 4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정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진 의원) 등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30억 3천7백만원이 증액된 5,973억 470만원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상정에 앞서 조은경 의원이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의 문제점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심의했다. 동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17개동 전면시행)을 중구의회에서 수정가결(3개동 이내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한 바 있다.

이에 중구의회는 재의요구에 대해 표결해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당초 의결된 조례는 부결되어 폐지됐다.

본회의 후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정옥진 의원, 부위원장에 조은경 의원을 각각 선출해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김연수 의장은 “지난 8월 중구의회에서 최초로 주최한 주민자치회 토론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조례안이 폐지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 및 안건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수록 힘을 합쳐 역경을 극복하는 우리 민족의 국민성과 저력을 되새겨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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