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분 재산세 1,748억 원 부과
10월 5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서 납부 가능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9-13 10:37:1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1,748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51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6억 원, 지방교육세 186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625억 원, 토지분 1,123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1,636억 원)보다 112억 원(6.9%)이 증가한 것으로 유성구 일대의 공동주택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14%) 및 개별주택가격(4.3%)과 공시지가(5.9%)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 629억 원(전년比 8.7%↑), 서구 486억 원(전년比 7.4%↑), 대덕구 220억 원(전년比 3.9%↑), 중구 215억 원(전년比 5.5%↑), 동구 198억 원(전년比 4.5%↑)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 부과했으며, 이를 초과 한 경우에는 7월과 이번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0월 5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상에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앱 세 가지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시민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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