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타임뉴스=김명일] 성주군은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4만6천여 건에 49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기간 내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고 전했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인하여 10월 5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등)등을 통해 금융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이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성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한 세금 납부로 의무를 다하는 군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전했다.

2020-09-14 18:43:39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 편의시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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