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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타임뉴스=박성준] 군위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3,048건 21억 4천5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 상승한 금액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것으로 토지는 인별로 합산되어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1/2금액이 고지되며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말일 잔고를 꼭 확인하여 잔고 부족으로 인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 납부의 경우 10월 5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미납일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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