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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타임뉴스 = 이태우] 안동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제품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한편, 현장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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