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21일자 조례 개정·공포…7월 사용량부터 적용 시행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9-23 07:44:00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산업단지의 수돗물 사용 요금체계를 단지별 누진제에서 업체 개별 누진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수도 급수 조례를 21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시에 따르면, 기존 조례에는 개별 계량기 설치 대상에 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지별 총 사용량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 입주업체가 불합리한 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됐다.

시는 산업단지에 대한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개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내 명학일반산업단지 등 6개 단지 내 130개 업체가 7월 사용량부터 업체 개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담함으로써 약 8%의 추가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봉진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산업단지의 요금체계 개선으로 관내 업체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시민 감동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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