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풍면 버섯 불법채취 50대 작목반 CCTV 덜미, 경찰 사법처리
조형태 | 기사입력 2020-09-23 19:34:42
[제천타임뉴스=조형태] 충북 제천지역의 송이와 능이 버섯 수확철을 앞두고 이를 불법 채취한 50대가 경찰에 입건 됐다.

23일 오후 2시20분쯤 제천시 청풍면 교리 주차장에서 새벽부터 이 일대 야산을 누비며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A씨(57)를 이 마을 송이작목 자체 순찰원이 설치한 CCTV 추적 끝에 이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불법 채취한 A씨(57)가 불법 채취한 버섯 을 확인하고 있다.

A씨가 채취한 임산물은 최근 수확이 시작되면서 ㎏당 40만~50만원에 거래되는 송이버섯을 포함해 능이버섯 등 총 2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은 작은동산과 금수산 등이 송이버섯 서식지로 알려져 있어 이를 채취하려는 절도범들이 극성을 벌이고 있어 학현리 송이작목반 순찰조를 편성 무인 CCTV 20대를 교리,학현리,도화리 등산로 일대 에 설치 스마트 폰으로 감시하고 있다.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이버섯 채취는 해당 임야의 작목반이 지자체나 산주와의 산림협약 후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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