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방안마련 촉구!
구본환 의원, 18세라는 숫자에 제한되지 말고,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역량에 맞춘 지원 방안 필요 강조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0-09-24 23:01:53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24일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구본환 의원은 부모나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만18세가 되어 시설보호가 종료되는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에 대하여 언급했다.
구 의원은 “보호종료아동 들은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인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자립정착지원금 500만원과 3년간 지급되는 30만원의 수당도 자립하여 정착하기에는 부족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있으나 모든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도 필수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종료 후의 자립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18세라는 숫자에 제한되지 말고,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역량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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