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야영장 운영실태 부정사례 213건 적발
'야영장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관리감독 강화‘
나정남 | 기사입력 2020-10-03 11:38:56

[태안 타임뉴스=나정남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유, 이하 문체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창원 국무1차장)은 최근 3년간 지원된 전국50개 야영장을 선정하여 운영실태를 점검(20.05.25. ~06. 25)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분야로는 야영장 안전관리 등록운영, 보조금사업 집행관리 분야를 집중 점검한 결과 규정위반, 등 부적정 사례 213건을 적발했다.


중요 적발 분야로는, 화재 안전기준 미준수 등 75건,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 등록운영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무단 사용, 불법건축물 설치 운영 야영장 변경 등록 미이행 등 100건, 보조금 목적외 사용, 보조금 정산 지연 소홀 등 38건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지속적 제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첫째, 야영장의 안전관리 강화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중대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부과 등 제제 근거를 마련하고,(21.12월) 책임보험 축소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증서 내용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든다.(20.12월)

둘째, 야영장 등록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등록기준과 다르게 건축물 등을 설치한 경우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사전에 적정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불법건축물, 미신고 유원시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 안전 위생 점검 목록에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20.12월)

셋째, 야영장의 보조금사업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사업 추진 대상에서 배제한다. 보조금 목적외 사업계획 공고문에 보조금 환수조건을 명시하고 보조금 교부 시 알릴 계획이다.(20.12월)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야영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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