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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타임뉴스 = 이태우] 안동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하여 ‘22년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최근 대형화재사고 대부분은 기준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인명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20년 5월 1일자로「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의무화하였다고 전했다.
신청방법은 해당조건을 만족하는 건물소유자가 보강계획서를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제출해야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resafety.or.kr)를 참고하거나 안동시 건축과 건축지도팀(840-555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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