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설물정비사업 본격 추진하는 안동시
-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표지판 및 노면표시 일제 정비
이태우 | 기사입력 2020-10-05 17:40:15
[안동타임뉴스 = 이태우] 안동시에서는 시내 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물정비사업"을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전속도 5030 시설물정비사업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따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되는 시내 도로의 최고제한속도에 맞추어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안동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시행 후 즉시 현장적용하기 위하여 올해 내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강변도로인 육사로를 제외한 안동시의 모든 도시부 도로(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최고제한속도를 30km/h ~ 50km/h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

육사로의 경우 이동성이 강조되는 도로로 현행 70km/h에서 50km/h로 하향할 경우 교통정체 등 혼란이 예상되어 60km/h로 완화해 적용하게 되었으며,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추후 제한속도 추가하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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