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전문어린이집 충남도 감사 중...보건복지부 지침위반, '거동불편 중증장애아 보육' 화재위험 조립식건축 승인?
태안군, 보건복지부 일반·장애아 통폐합보육정책 엇박자, 거동불편한 중증장애아 화재위험 조립식 건축물, 보조사업자 임의변경 밝혀져..
나정남 | 기사입력 2020-10-06 08:54:21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25일, 태안군가족정책과 주관으로 군 중 회의실에서 해당 사회복지법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한 민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민관 토론회에 태안군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및 자문위원, 태안군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등 영·유아 등 보육 관련 어린이집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가족정책과 과장 및 팀장 주무관 관련 공직자 등 참석했다.

[태안군 가족정책과, 어린이집연합회 분과, 태안군여성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태안사랑 신축비 지원 의혹 제기 규명 토론회]

해당 어린이집 관련 5억2천여 만원의 국고보조금 승인 시 설계된 철근콘크리트건축물을 "보조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을 받지 않고 경량철골조조립식 건축물로 임의 변경한 사실도 군 관계자로부터 밝혀졌다.

더 나아가 토론회에 앞서 가족정책과는, 현재 충남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현황' 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일반 통폐합보육정책시행으로 최근10년간 사회복지법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설 관련 신축이나 보조금 지원 현황이 충남 16개 지자체에서 전무한 사실도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주무팀장은, 추진 및 설립배경으로 “저증장애아보다 중증장애아 보육 지원을 위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원을 추진했다" 고 밝혔다.

어린이집 민간분과 박승민 자문위원은, “태안군이 중증장애아동 전문시설을 추진했던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면, 거동이 불편한 아동들이 주 교육대상이다. 만일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할 중증장애아를 위해 국고 보조금 승인 된 철근 콘크리트건물조 준공을 승인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다분한 조립식경량철골조 건축물 변경을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 라고 질문 했다.

군 담당자는, 해당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설계변경을 승인하거나 주문한 바 없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변했다. 개인 사업자 자비도 아닌, 국고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변경할 수 이유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밝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받은 지자체장의 승인’ 을 받도록 정했다.『건축법』 제2조 정의는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로 정했고, 대수선이란 ‘주요구조부의 변경 또는 외부 형태의 변경’ 에 해당한다고 정했다. 건축법에 의거해도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된다.

[2020년 2월 경 해당 어린이집 기초공사 부실, 경량철골조 변경 공사 중 전경]

본지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9년08월 경,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61조2항과 관계없이, 동법 제52조제2항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을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로 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정책안내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준수 할 것'을 하달했다.

지침위반 절차상 위배 등 부정 의혹이 자욱한 해당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관련하여, 서·태안 내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3개 언론사는, 중증장애아어린이 화재 및 안전, 환경에 부적합한 시설물을 옹호하며,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기득권 싸움으로 몰아가는 보도기사를 남발하여 군내 영·유아 학부모의 주름살이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 및 법률 위반으로 현재 감사중인 해당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촉구하는 언론사 헤드라인]

위 보도기사는 의혹제기로 밝혀진, 해당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한 태안군청 특혜 시비, 보건복지부 지침위반, 건축법 관련 법률위반 의혹 등 사실 조사에 입각하지 않고, 중증장애아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공정기사로 볼 수 없다.

태안군 밀실행정, 특혜 의혹이 드러난 어린이집은 정상 가동시 "연간 10억여 원의 운영비가 혈세로 지원된다. 그럼에도 해당 어린이집 개원 운영이 ‘표류하고 있다’ 면서 ‘기존 보육시설 밥그릇 싸움에 의혹 어린이집이 희생되고 있다’ 는 왜곡된 표현을 사용했다.

안면도에 거주하는 모 씨는 “보도내용으로 보아 해당 어린이집과 유착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 된다“ 더욱이 의혹 대상인 해당 어린이집을 희생양' 으로 '의혹 해소를 촉구하는 어린이집연합회 보육시설을 마녀 사냥으로 몰아가는 보도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 고 성토했다.

위 보도내용 관련, 중증 장애아 어린이들의 화재 안전 및 환경을 지키고자 의혹 규명에 적극 나섰던 자문위원은, 기원전 5세기 아테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 라고 말한 바가 있다.

프로타고라스가 정의한 본질은,‘자신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만물을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성, 객관성 취재의 의무도 지키지 않은 기사를 국민은 페이크뉴스라고 한다. 서·태안내에서 정론보도는 못할망정 공익기관의 칭찬, 공감 기사를 꼭두각시처럼 내려받고, 비판 없이 보도하는 기자들은 언론계에서 퇴출시켜야 국민의 분별력이 늘어난다‘ 고 성토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다. 조립식판넬 경량철골조 건축물로 승인된 중증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시설로 화재, 환경 등에 취약한 건축물로 바라보지 않는 시민은 한 사람도 없다.

더구나 위 보도기사를 작성한 모 기자는 ‘해당 사회복지법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관련 충청남도에 추천했던 직접 당사자이며, 지난 9월말 경 동일한 내용을 보도한 모 기자는 '소원면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불법시설물 여부 등 사진 촬영까지 한 부정행위' 가 드러난 직접 당사자다.

따라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 및 설립 허가 지원을 추천한 기자, 의혹을 밝히고자 했던 연합회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압력을 행사한 기자 등 '해당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부정행위를 보았을 시 군민이 제기한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근거로 합당하다' 는 군민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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