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발전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드론 회항 사고 막을수 없던 사고인가?
이창희 | 기사입력 2020-10-06 12:44:40

전문적으로 조종 수업 하는 모습이다.
취재에 응해주신 정서린 원장의 실제 수업

[타임뉴스= 이창희 기자] 지난달 26일과 28일 인천 국제 공항으로 착륙하던 여객기 및 화물기가 김포 국제 공항으로 회항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현행법상 드론은 공항 관제권 비행장 주변 반경 9.3KM에서 비행할 수 없다. 이는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하는 드론 스트라이크 사고 예방을 위함이다.

지난 26일 사고는 인천대교 기념관 근처 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을 위해 촬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28일 사고는 조종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 사고가 자주 일어나며 다양한 규제와 대체 방안을 내놓으며 2021년 3월부터 최대 이륙중량에 따라 완구용 모형비행 장치(250g이하), 저위험 무인비행 장치(250g~2kg), 중위험 무인비행 장치(7~25kg), 고위험 무인비행 장치(25~150kg) 4단계로 구분하여 기체 신고 및 교육을 진행한다.

드론 신고제 및 교육으로 드론 산업이 위축될 수 있지만 향후 생길 인명사고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꿈소 드론 교육원 정 서린 원장은 "이번 회항 사고는 드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고이며, 촬영허가와 비행 허가 모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교육하기 편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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