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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2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원 이하)면서, 재산은 3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하였지만,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급여 수급자 등),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신청자는 위기사유,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로 운영된다.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 주민등록지 읍면동 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복지정책과(☎480-514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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