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검사의 이의제기, 관련 대검 지침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없어”
박범계 의원,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하루라도 빨리 제도 개선에 들어가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0-12 19:09:45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 2017. 12. 28. 제정되어 2018. 1. 2. 시행된 이래 2020. 9. 25.까지 검사가 이의제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2004년 검찰청법 개정 시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삭제하면서,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다.

검찰의 상명하복식의 의사결정시스템을 탈피시키고, 정치적 외압 등 위법·부당한 수사지휘를 차단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 이러한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사문화되고 있는 이유로 현재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침의 경우, ① 이미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여 이의제기를 하려는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하려는 검사와 해당 상급자 사이에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② 그래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급자’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의제기 검사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을 지우고 있다. 또한 ③ 이의제기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④ 이의제기 검사가 원하는 경우에도 이의제기의 내용, 이의제기사유, 최종 처리결과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범계 의원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역시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절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사문화되었다는 비판과 지적으로 2017. 9.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2017. 11.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만들어진 예규"라며 “그런데 이러한 지침이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해당 지침이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미 지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2019. 11.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적을 하였지만, 해당 지침이 공개된 것 외에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며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바삐 사문화되어가고 있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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