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이 ‘국가별 유출 및 환수 문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문화재 19만 3136점이 21개국 610개 처에 유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출 문화재의 42.4%에 해당하는 8만 1889점이 일본에 유출되어 있으며, 미국이 27.5%(5만3141점), 중국이 6.7%(1만 2984점)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별 유출 문화재 현황> (단위: 점)
연번 | 소장국 | 소장처 | 개처 | 수량 |
1 | 일본 | 도쿄국립박물관 등 | 269 | 81,889 |
2 | 미국 |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 160 | 53,141 |
3 | 중국 | 베이징고궁박물원 등 | 74 | 12,984 |
4 | 독일 | 쾰른동아시아박물관 등 | 23 | 12,113 |
5 | 영국 | 영국박물관 등 | 15 | 7,638 |
6 | 프랑스 |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 9 | 5,684 |
7 | 러시아 | 모스크바국립동양박물관 등 | 6 | 5,334 |
8 | 캐나다 |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 8 | 4,276 |
9 | 대만 | 타이페이고궁박물원 등 | 9 | 2,961 |
10 | 네덜란드 | 네덜란드국립민족학박물관 등 | 6 | 1,930 |
11 | 오스트리아 | 빈민속박물관등 | 4 | 1,665 |
12 | 덴마크 | 덴마크국립박물관 | 1 | 1,278 |
13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국립도서관 | 1 | 1,024 |
14 | 헝가리 | 훼렌쯔호프동양미술박물관 | 1 | 341 |
15 | 스위스 | 베른역사박물관 등 | 10 | 320 |
16 | 바티칸 | 바티칸민족박물관 | 1 | 298 |
17 | 이탈리아 | 주세페투치 국립동양예술박물관 등 | 3 | 70 |
18 | 벨기에 | 벨기에왕립예술역사박물관 | 1 | 60 |
19 | 스웨덴 | 스웨덴동아시아박물관 등 | 5 | 51 |
20 | 호주 |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 3 | 41 |
21 | 노르웨이 | 노르웨이국립박물관 | 1 | 38 |
합계 | 21개국 | 610개처 | 193,136점 |
반면 그동안 환수된 우리 문화재는 1만 838점에 불과하고 문화재 유출국의 절반인 10개국에서는 단 한 점의 환수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1만 2984점, 5334점으로 우리 문화재를 다량 소장하고 있음에도 환수 실적이 없어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별 환수 문화재 현황> (단위: 점)대상국 | 수량 | 공공(정부기관, 지자체 등) | 민간(개인, 사립박물관 등) | |||||||
계 | 협상 | 구입 | 기증 | 수사공조 | 계 | 협상 | 구입 | 기증 | ||
일본 | 6,619 | 6,037 | 2,978 | 20 | 3,039 | 0 | 582 | 0 | 321 | 261 |
미국 | 2,019 | 1,805 | 13 | 246 | 1,534 | 12 | 214 | 12 | 10 | 192 |
스페인 | 892 | 892 | 0 | 0 | 892 | 0 | 0 | 0 | 0 | 0 |
독일 | 724 | 701 | 18 | 1 | 682 | 0 | 23 | 21 | 2 | 0 |
프랑스 | 303 | 302 | 297 | 2 | 3 | 0 | 1 | 0 | 1 | 0 |
뉴질랜드 | 186 | 186 | 0 | 184 | 2 | 0 | 0 | 0 | 0 | 0 |
이탈리아 | 59 | 59 | 0 | 59 | 0 | 0 | 0 | 0 | 0 | 0 |
캐나다 | 20 | 20 | 0 | 0 | 20 | 0 | 0 | 0 | 0 | 0 |
호주 | 1 | 1 | 0 | 0 | 1 | 0 | 0 | 0 | 0 | 0 |
노르웨이 | 1 | 1 | 0 | 0 | 1 | 0 | 0 | 0 | 0 | 0 |
스위스 | 3 | 0 | 0 | 0 | 0 | 0 | 3 | 0 | 3 | 0 |
영국 | 11 | 1 | 0 | 1 | 0 | 0 | 10 | 0 | 10 | 0 |
합계 | 10,838 | 10,005 | 3,306 | 513 | 6,174 | 12 | 833 | 33 | 347 | 453 |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는 반출과정의 불법과 부당성을 입증할 만한 문헌이 부족하고 일본이 지난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 이후 반환협상을 기피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있다. 또 1970년 유네스코협약 등 국제조약이 ‘비 소급효’를 원칙으로 협약당사국간 공동효력 발생일 이후 도난문화재에 대해 적용하고 있어 국제조약 적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민 의원은 “국난을 틈타 해외로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들의 환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문화재 반환 문제는 반출 경로 조사, 양자 다자조약 등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