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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그로운 제도는 자국 선수 보호를 위한 필수 조항이다. 현재 국적 상관 없이 21세 되기 전까지 3년간 잉글랜드, 웨일스 소속으로 훈련받아야 한다. 하지만 나이 제한을 낮춰 18세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홈 그로운 제도를 바꾸게 되면 15세부터 계약하여 훈련해야 한다.
과연 15세부터 계약하고 키운 유스 선수를 통해 리그 발전 및 자국 선수 보호에 도움 될지 의문이다.
대표사례로 현 잉글랜드 국가대표 센터백 에릭 다이어는 포르투갈리그에서 성장하며 홈 그로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국 선수 보호 및 자국 리그 발전을 위한다면 영 연방 국(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리그 유스를 포함 시켜야 하며 영 연방 국적자는 자동 포함해 홈 그로운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유스콜업을 막아야 한다.
중계권료를 가장 많이 받는 리그인 프리미어리그가 홈그로운으로 인해 스타 선수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리그 경쟁력이 낮아진다면 중계권 수입은 떨어질 것이며 부유한 구단주는 프리미어 리그를 떠날 것이다.
홈 그로운 제도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자국 선수 보호와 리그 경쟁력 상승을 이끌지 더 많이 고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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