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래 유성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최근 대전 유성지역에서 발생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시 엄정한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용래 구청장은 13일 SNS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13일 유성에서 추가 확진된 3명은 앞서 확진된 환자(388번)가 참석한 교회수련회를 통한 감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었던 지난 10월 8일~10일까지 2박 3일간 충남 모연수원에서 약 70명이 참석해 수련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내 50인 이상 행사’나 ‘종교소모임 및 수련회’ 금지 등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사항으로 수련회 진행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반사항 조사후 대전시에서 수련회 주최자 등에 대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래 구청장은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이용•종사자 및 집회•시위 참가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고, 1단계에는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노래방 등 12개 시설)이 의무화 대상"이라며 “앞으로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 부터는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우리 사회 전체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12일 저녁부터 13일 오전까지 1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410명을 기록했다.

2020-10-14 08:23:43
정용래 유성구청장,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고발 및 구상권 청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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