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가천대길병원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간부나 조합원들에게 노조활동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입수한 녹취파일에는 이 병원의 관리자인 수간호사가 노동조합 간부와의 면담을 통해 노조활동을 하지 말 것과 이후 인사이동을 시킬 수 있다고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병원이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인사상 개입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노동조합 탈퇴자 총 17명 중 10명이 사흘 뒤 주임으로 승진했다. 2019년 조합원과 조합탈퇴자 간 승진율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노동조합원 총 1,009명 중 0.7%인 7명만이 승진한 반면 노동조합 탈퇴자 359명 중 13.6%인 49명이 승진했다. 노동조합 가입을 문제삼 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실제로 이 병원에서는 1년 사이 조합원 수가 50%이상 급감했다.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블랙리스트도 나왔다. 병원 수간호사 간 주고받은 이메일의 일부에서 부서원의 성향, 노동조합 내 직책, 활동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는 리스트가 발견되었다. 이 밖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병원 로비 내 가벽을 설치하는 등 병원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된다.장철민 의원은 “노동자의 단결권은 헌법에 보장된 내용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