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고위험시설 11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단,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전에서는 추석 이후 16일까지 총 5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추석 연휴 동안 지인·가족 간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확인됐다. 또한, 발생되는 확진자도 추석연휴를 지나면서 가족 간 감염으로 특정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방역수칙 조정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방역과 일상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시민여러분께서는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구 분 | 행정조치 내용 |
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하고, 개최시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권고 ◦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ㆍ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적용기간: 10. 12.(월) 0시 ∼ 별도 해제 조치시까지* (기존조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고위험시설 | ◦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대상시설에서 집합금지 및 특수판매 목적의 집합장소 대관금지(미등록·미신고 업체 포함) - 적용기간: 10. 12.(월) 0시 ∼ 10. 23.(금) 24시까지 (기존) 8. 23.(일) 0시∼10. 11.(일) 24시 |
◦ 고위험시설 11종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대형학원, 유통물류센터 ◦ 단, 고위험시설 5종은 강화된 방역수칙 추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강화된 방역수칙 > ①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② 손님 이용 후 방역 및 환기 의무화 - 적용기간: 9. 14.(월) 0시 ∼ 별도 해제조치시까지 | |
다중이용시설 | ◦ 다중이용시설 17종*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단, 출입자명부 관리는 의무화 - 적용기간: 10. 17.(토) 0시 ∼ 별도 해제조치시까지 (기존)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PC방 |
종교시설 | ◦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핵심 방역수칙 준수하에 대면 정규 종교활동 허용 * 2m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소모임 종교활동 전면금지 - 적용기간: 10. 17.(토) 0시 ∼ 별도 해제 조치시까지 |
기타 | ◦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 이용인원 조정 등 제한적, 단계적 운영 재개 ※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하되, 지정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적용기간: 10.13.(화)∼별도 해제조치시까지◦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 적용기간: 8.21.(금)∼별도 해제조치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