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 조정
10월 17일부터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 방역수칙 조정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0-17 08:05:3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던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전국을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정했으나, 대전시는 추석 연휴 이후 지역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조치를 현재까지 시행해왔다.

이번 행정조치 조정은 추석 연휴 이후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집단감염이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고, 최근 1주일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조정되는 주요 내용은 ▲종교시설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규 종교활동에 한해 대면예배 가능. 단, 식사·소모임 등 종교활동은 전면금지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하고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이다.

그리고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10월 23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중대본에서 유사방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대전시는 중대본 방침이 마련되면 조정여부를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고위험시설 11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단,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전에서는 추석 이후 16일까지 총 5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추석 연휴 동안 지인·가족 간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확인됐다.

또한, 발생되는 확진자도 추석연휴를 지나면서 가족 간 감염으로 특정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방역수칙 조정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방역과 일상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시민여러분께서는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시 추석 연휴 이후 거리두기 조정 방안>

구 분

행정조치 내용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하고, 개최시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권고

◦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ㆍ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적용기간: 10. 12.(월) 0시 ∼ 별도 해제 조치시까지

* (기존조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시설

◦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대상시설에서 집합금지 및 특수판매 목적의 집합장소 대관금지(미등록·미신고 업체 포함)

- 적용기간: 10. 12.(월) 0시 ∼ 10. 23.(금) 24시까지

(기존) 8. 23.(일) 0시∼10. 11.(일) 24시

◦ 고위험시설 11종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대형학원, 유통물류센터

◦ 단, 고위험시설 5종은 강화된 방역수칙 추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강화된 방역수칙 >

①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② 손님 이용 후 방역 및 환기 의무화

- 적용기간: 9. 14.(월) 0시 ∼ 별도 해제조치시까지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17종*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단, 출입자명부 관리는 의무화

- 적용기간: 10. 17.(토) 0시 ∼ 별도 해제조치시까지

(기존)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PC방

종교시설

◦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핵심 방역수칙 준수하에 대면 정규 종교활동 허용

* 2m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 소모임 종교활동 전면금지

- 적용기간: 10. 17.(토) 0시 ∼ 별도 해제 조치시까지

기타

◦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 이용인원 조정 등 제한적, 단계적 운영 재개

※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하되, 지정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적용기간: 10.13.(화)∼별도 해제조치시까지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 적용기간: 8.21.(금)∼별도 해제조치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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