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추가 지원
인건비 월 최대 120만원 지원, 최대 3개월까지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0-18 09:38:1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고용하는 근로자 930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시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8월 10일 이후 신규 고용자부터 업체당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상한액 120만 원에서 하한액 46만 3,860원까지 3개월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최저임금 8,590원 × 월 최고 156시간 ×90% ≒ 1,200,000원

지원조건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9일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 (sr.djb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djba.or.kr)에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참고 하거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90)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충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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