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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안위는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사 및 학생해양수련원 사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교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교안위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정직 직급 상향에 대해 타 시도 현황 및 업무의 곤란도 등을 고려해 ‘5급 상당 이하’로 수정 가결했다. 이 외에도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 ▲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 2020~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청취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조례안과 동의안들이 세종시의 교육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특히 조례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행 내용을 꾸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3일에 열리는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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