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신청 안내문 발송!
1996년생 병역 미필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합법적 국외체류 가능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0-10-21 19:55:5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국외에 체재중인 1996년생 병역미필자에 대해 국외여행 허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4세 이하자는 허가 없이도 국외에 체재할 수 있지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국외에 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에 체재중인 1996년 출생자가 202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외체재를 원할 경우에는 2021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국외 체재가 가능하다.
만약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재하면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만약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 여권 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국외 체재중인 1996년생 중 아직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병역의무자에게 국외여행 허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국내 가족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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