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지연은 대전도시공사의 사업자 검증 실패 때문”
사업협약서 작성시 사업절차 미이행에 대한 계약해지 요건 강화 필요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0-22 16:41:02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까지 추진되었던 대전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또 한번 좌초된 배경에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측의 사업자 선정과정의 검증 부실과 협약서상의 해지 요건 부실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은 22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은 약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대전도시공사 측의 터미널사업자(이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총점 대비 불과 15%로 책정했고 사업협약서(계약서) 작성 시에도 자금 미집행에 따른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서 사업절차 미이행에도 사업 중단이 장기화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실시되었던 3차 공모와 4차공모에서 각각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었던 L컨소시엄과 H실업이 자금문제로 사업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계약이 파기되었고 4차 공모에서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사업자로 선정됐던 K업체 또한 토지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지난 9월 대전도시공사 측이 사업협약 해지 통보를 사업자 측에 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이 반복되었던 문제점들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중요하게 인식했다면 4차 공모를 앞둔 2017년 8월에 ‘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변경하면서 사업자 측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평가배점을 대폭 높이고 평가 절차도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당시 공모지침 변경안에는 기존 지침상의 재원조달계획 평가배점 비중 11.3%를 15%로 4%가량 상향조정 하는데 그쳤고 그 결과, 사업자는 총사업비 약 7천억 원 중에 토지매매대금 540억 원도 부담하지 못해서 사업이 수년째 공전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전도시공사 측이 사업자와 작성한 사업협약서의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사업자 측이 자금 등의 문제로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을 파기하고 사업정상화에 나서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차 공모 절차의 경우에도 사업협약서 제15조가 규정하는 계약해지 요건에 토지매매대금 지급 불이행 항목을 누락해서 올해 6월에 와서야 협약서를 변경하고 4차 공모 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사유로 대전도시공사 측과 사업자 간에 법정공방이 진행될 시, 그 피해는 대전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측에 최초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모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사업자가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규정에 따라 계약을 제때 해지할 수 있도록 사업협약서상에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유성복합터미널 건립에 여러 경로를 통해 사업타당성 민간사업자 의견을 들었지만 참여의향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며 “대전도시공사를 통한 공영개발 추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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