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이전 서둘 필요없다, 대전시민 우려 반영해야”
박영선 장관, 대전혁신도시 지정 역할 했다. 새술은 새부대에 이전 의지 재확인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0-26 13:30:12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차 표명했다. 박영선 장관 역시 세종시 이전 입장을 재확인하며 팽팽히 맞섰다.

황운하 의원은 “정책 효율성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중기부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도, “과연 중기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에 부합하는가, 대전시민의 우려는 물론 예산낭비적인 측면은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중기부 이전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과는 관계가 없고, 150만 대전시 인구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전 침체 가속화를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중기부 이전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서두를 필요없이 법에 따른 절차를 충분히 밟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를 언급하며,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대전은 혁신도시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며, 세종시로의 이전 의사를 재확인했다.

앞서 황운하 의원은 박영순 시당위원장 등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진념 행안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중기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대전시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참고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복도시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협의 및 이전계획 수립, 대통령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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