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하수 안전관리실태 감찰실시
방치공 처리 미흡에 따른 시정 12건 조치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0-27 08:09:4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하수 개발 인허가의 행정절차 적정여부 및 방치공 운영 등에 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대전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한 안전감찰에서 시정 5건, 현지조치 7건 등 12건과 제도 개선사항 1건 등에 대해보완조치 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안전감찰 결과 지하수 개발ㆍ이용 종료 후 방치된 관정 ‘방치공’ 관리 소홀이 주요 지적사례로 나타났다.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되면 사용자는 원상복구를 하고, 구청장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는 대집행을 하는 등 지하수 개발이용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9월 25일 현재 시내 지하수 방치공은 420개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도 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치공 미처리 420개) 동구 93개, 중구 36개, 서구 96개, 유성구 94개, 대덕구 89개

‘방치공’이란 개발 실패 및 사용이 종료되었으나 적절하게 되메움 내지 자연 매몰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 대상에서 누락, 방치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공을 의미한다.

방치공을 방치할 경우 관이 부식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지표에 노출돼 지표수나 농약 등으로 오염되고 오염될 경우 오염 정화를 위해 장기간 대규모 복원 사업이 수반된다.

<2014년도 이후 대전시 지하수 방치공 관리현황>

(20. 9월말 기준 / 단위 : 건)

구 분

소 계

폐공처리

미처리(방치)

비고

합 계

550

130

420

동 구

162

69

93

중 구

36

0

36

서 구

134

38

96

유성구

103

9

94

대덕구

115

14

101

또 다른 주요 지적사례는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안내 소홀 건이다.

지하수법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민원인에게 유효기간 연장안내를 해야 한다.

감찰 결과 일부 자치구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2~3개월 전에 안내하는 등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업무에 소홀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하수 방치공 관리 등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업무는 자치구 소관 업무로서, 우리 시에서는 완전하게 정착될 때까지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지하수 안전 관리 실태 특별 감찰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 지하수 이용량이 연간 2,500만㎥로 그 중 72%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방지 관리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면서“앞으로도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리책임 기관에 대해 매년 지하수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깨끗한 지하수를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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