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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기존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현장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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