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 지원기준 완화 및 연장하는영천시
지원기준 완화는 당초 코로나 19이전대비 소득이 20%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해
김병철 | 기사입력 2020-11-03 00:08:03
[영천타임뉴스 = 김병철]영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

지원기준을 완화한 주요변경 내용은 위기사유에 당초 코로나19 이전대비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만 해당됐는데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유형도 새롭게 추가됐으며,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처럼 소득유형 변경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신청서류도 간소화됐다고 전했다.

단,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기존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현장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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