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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타임뉴스=김민규] 성주군은 8월 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 및 광고물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주군은 상시적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홍보 및 불법중개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하여 군청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전용 게시판 및 국토교통부 불법거래신고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신고를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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