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지도점검 실시하는 성주군
김민규 | 기사입력 2020-11-05 18:26:10

[성주타임뉴스=김민규] 성주군은 8월 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 및 광고물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부동산 매물의 광고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 매물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중개행위, ▲필수 기재사항(사무소의 명칭, 성명, 주소, 연락처, 등록번호 등)의 미기재 등이 있으며, 특별히 인터넷 포털 상의 광고물이 추가단속 대상이 되어 국토교통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단속 중에 있다.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의 부동산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허위·과장 광고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성주군은 상시적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홍보 및 불법중개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하여 군청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전용 게시판 및 국토교통부 불법거래신고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신고를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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