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개정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
권오원 | 기사입력 2020-11-05 18:46:37

[김천타임뉴스=권오원] 김천시의회는 11월 5일 개최된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세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조례와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별도로 제시된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 규정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써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지원 제외 대상 외에 추가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없게 되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과 골프장 연습장, 주류 중개업, 오락장 운영업, 다단계를 제외한 방문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등의 업종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세운 의원은“신용보증재단의 지원 제외 대상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여서 향후 우리 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아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천시의회 (김세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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