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상 의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김이환 | 기사입력 2020-11-05 18:48:41

[김천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김천시의회 이복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5일 개최된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가운데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 세대,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는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 한해 의료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최저보험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2020년 최저보험료는 15,410원이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약 1,100가구가 추가로 의료보험료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상 의원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저소득주민의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천시의회 (이복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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