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정의연(당시 이사장 윤미향) 부실 회계 방지법 발의 ”
- 비영리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나정남 | 기사입력 2020-11-07 15:20:50

[타임뉴스=나정남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일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적용 중인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비영리 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대규모 분식회계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적정한 감사시간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한정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힘 서산, 태안 지역구 성일종 비대위원]

한편 비영리부문은 부정·비리 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각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회계부정, 각종 기부금단체의 국가보조금 부당 사용 등 회계 부정·부실 행위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비영리 부문은 대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정부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오히려 영리부분보다 감사가 충실히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뼈아프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논란 등으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져 기부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영리 공공부문의 회계 신뢰성을 확보하여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 9월14일경 서울서부지검은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은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 8개 법조를 적용해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첫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연대는 홈페이지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서를 현재 공고하고 있다.

"지난 4개월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밝혀진바 다시 한번 허위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것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해명문 발표 (2020. 11. 07.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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