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찰에게 욕한 벌금 과하지 않는가?
김병철 | 기사입력 2020-11-15 12:41:56
[대구타임뉴스 = 김병철] 차가운 추수와함게 낙엽지는 초가을밤은 더욱더 시끄럽기 마련이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야간에 주취자는 늘어가 주취자가 차츰 고개를 내밀면서, 주취 소란 행위로 인해 주위환경이 어지러운 것도 인정한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잠잠하기는 하나 유흥업소 주면의 주취자들의 소란 행동에는 술값 시비, 택시요금 시비, 음주 폭행, 이유없는 거리 난동행위 등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편승해 여러가지로 실례가 많다. 
그런데 얼마전 일어난 실례를 보면 분명히 음주를 하여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여 단지 <짭새>라고 한말에 경범죄를 적용해 벌금을 받았다니 조금은 너무 과장된 경우가 아닌가 싶다.
그것도 오직 경찰에게 일부러 노골적으로 한게 아니고 모두가 사용하는 말을 빗대어 말했는데 개인의 모욕감을 준것처럼 욕설을 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아울러 울산에서도 이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 7월경 대구서 50대 남성이 아들과 지인을 만나고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게산을 빨리 하지않아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남성 역시 욕은 안하고 <할일없이 범인은 안잡고 경미한 사고에만 출동하느냐>고 화를 내자 대뜸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경찰 2명이 자신들에게 자괴감이 든다고 짜증을 내며 아들과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도 있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들을 처리하기 위해 출동했는데 아주 작은 험담을 해도 자신은 공권력을 경시한다는 자존심에 사기 저하및 심야시간 범죄예방 동원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치하려고 한 행동이라는데 어찌보면 술을 마시고 제 정신아 아닌 상태임을 안다면 한번은 넘어갈수도 있는데 무조건 체포하여 해결한다는 원칙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해 벌금 전과만 생기고 사회에 불이익이 있는 오점만 남기고있는게 현실이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수있도록 치안방범유지에 신경 쓰고 공권력을 너무 남발하지 말며 선량한 국민을 벌금 전과자로 양산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솔직담백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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