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영업자와 이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새로넷방송, 대기오염 알림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