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교장 자체해결제 확대 운영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1-27 09:49:41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또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분쟁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 있게 처리하고 화해와 갈등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교폭력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어울림톡’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사안 대응 및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충남 내 전체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 61.3%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었다.

김용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2020년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한 ‘어울림톡’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학생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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