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30일부터 모든 학교 ‘학교밀집도 2단계 적용’
유·초·중 750명 초과 학교밀집도 1/3, 고등학교 전체 2/3 유지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1-27 10:36:45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관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학사운영 방안을 시행한다.

세종지역의 학교는 2학기 학습결손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여건에서 최대 등교수업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 코로나19 확산과 세종지역 감염이 학생, 교직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750명을 초과하는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을 유지하되, 시차등교 등 등교 확대 방안을 적용하여 2/3까지 등교하게 된다.

학생 수 750명 이하의 유·초·중학교는 전면등교를 실시한다. 다만, 학교의 여건에 따라 2단계 적용도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밀집도 2/3를 유지한다. 현재 전체 고등학교가 수능을 앞두고 12월 4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적용 시기는 12월 5일부터이다.

특수학교(급), 기초학력 및 중도입국 학생 지도, 원격수업 지원과 돌봄교실 등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밀집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수업‧쉬는 시간 거리두기, 교내 방역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점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도록 생활지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지침을 적용하여 모든 교직원에게 불필요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엄수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안내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감염병에 취약한 계절과 수능 전후, 학년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모두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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