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장소 확대!
1일 0시부터 행정명령 재발령…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2-01 11:36:39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1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재발령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이 생활방역의 기본이자 최고의 방역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재발령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 1단계 시설·장소에 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확대된다.

1단계 시설·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다.

1.5단계 격상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장소 중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은 시설 허가 면적 150㎡ 이상에서 50㎡으로 확대되며,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운영되며, 마크스 착용 의무화 위반 시 위반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속 방법은 공무원의 현장 단속을 원칙으로 하며,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명령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및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국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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