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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고령군은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12월 1일 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12월 1일부터 가능하며,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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