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하는 고령군
김응택 | 기사입력 2020-12-02 21:19:55

[고령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고령군은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12월 1일 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45%이하)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만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하며(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해야 한다.(단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계좌입금 확인서 등), 청년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12월 1일부터 가능하며,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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