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출연연 기본사업 운영 자율성 보장한 ‘과기출연기관법’ 본회의 통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도 출연연 기본사업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0-12-04 13:33:37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출연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등을 제외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사업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던 정부 출연연의 경우, 출연금을 통해 수행해오던 연구기관 고유사업까지 자율성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이 과기출연기관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의 통과로 출연연들도 각 기관의 기본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조 의원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입주 계약 및 관리 절차 등을 개선하여 입주기업의 편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해당 법안들의 통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과 특구 내 입주 기업들의 자율성과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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