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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며 국비 및 교육부지원금 2억 6550만 원 등 총사업비 5억1000만 원을 투입해 지난 9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주변 도로 102개소에 노란 신호등 설치 및 교체사업을 추진해 왔다.
노란신호등은 기존 철주 신호등과 가격 차이는 없지만, 눈에 띄는 노란색을 철주까지 모두 사용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강화하고 저속운전을 유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시설물로 꼽힌다.
11개 초등학교 인근 무신호 횡단보도에는 노란신호등을 새롭게 설치하고, 기존 91개소 신호등은 노란신호등으로 교체를 지난 18일 모두 마무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2019년 55개소에 이어 올해는 총 102개소에 노란신호등 설치 및 교체 공사를 진행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했다. 2021년에도 노란신호등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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