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식당·카페’ 5인 이상 모임 금지!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2-22 19:14:41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요양병원 등 위험도 높은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고 성탄절·연말연시 모임을 최소화하는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요양·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2주마다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들의 사족 모임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다만, 비대면 목적을 위한 영상제작·송출하는 경우, 담당 인력을 포함한 20명 이내는 허용된다.

이외에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지설 이용 등도 최소화한다.

먼저, 5인 이상의 사적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특히 식당·카페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식당·카페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의 모임과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하고, 영화나 공연을 보기 위한 모임도 최소화하기 위해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중단 및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이 금지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이 집합금지되며,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의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및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지금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전후로 모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며, “연말연시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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