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희귀질환 정신특레 남발하는 정신병원
김병철 | 기사입력 2020-12-22 22:16:41
[대구타임뉴스 = 김병철] 지금까지는 비교적 진단기준이 명확한 질환에 대해 특례를 인정, 151종의 희귀질환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병률이 극히 낮은 극희귀질환과 진단이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다양한 치료법을 동원하고 장기간의 처치가 필요해 환자 부담이 높은데도 특례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복지부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국내 전문가가 적고 진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승인된 의료기관을 통해 등록할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확대에 따라 알아질 증후군 등 극 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희귀질환 산정 특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인이 하는말이 대구 수성구 지역에서 S병원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제도를 무조건 남발한다고 했다. 물론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라 하지만 아는 지인이 친료를 한번 받은것을 상세불명 희귀질환이라 표기하여 건강보험에 통보하는것은 개인정보에 막대한 침해를 주는가하면 개인노출에도 상당한 피해를 준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재등록 여부를 심사해 그동안 진단이 된 환자는 ‘상세불명(詳細不明) 희귀질환’에서 제외하고 확정 진단명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지만 특히 정신병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특례 등록이 남발되지 않도록 등록 추이 및 진단 기준의 일관적인 적용 정도를 세심하게 조사해야하고 정말 합당한 승인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인지 확인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번의 외래진료로 산정특례 희귀질환 이라고 (상세불명의 조현병) 이라고 등록하는건 정상인을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논리라고 볼수있다. 정말 여러번 진료하거나 입원시 환자를 국내 희귀질환 진단이라고 처방을 하는건 무방하다.

질병 코드가 없고 동반된 유사 질환으로도 특례를 인정받기 어려운 질환을 선택해 극희귀질환에 대해 우선 혜택을 주는것은 좋은일이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에서 산정 특례 대상에 추가된 극희귀질환은 한상 신중하게 선별하고 등록해야함이다.

환자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상태에서 단지 건강보험에 대한 병원 홍보수단과 이미지를 위해 정상인을 정신질환자로 표기하여 등록하는 처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들추고 개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례이다. 하루빨리 건강보험은 S병원의 말도안되는 등록절차를 삭제하고 온전한 사람을 정신병력으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전국타임뉴스
대구지역 인기뉴스
대구 많이 본 기사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