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21년 1월 구직자 안전망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5세~69세 구직자에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지급
이수빈 | 기사입력 2020-12-28 14:54:57

[제주타임뉴스=이수빈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1. 1.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예산 8,039백만원을 편성하고 년간 4,000여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뉘어 신청할수 있다 ❍ Ⅰ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위소득 50%이하+재산3억원 이하+취업경험이 있는 자(최근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자, 단, 청년(18세~34세)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3억원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 Ⅱ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위소득 (60%~100%)이하와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 청년층(18세~34세)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자기개발비 참여자인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 공통으로 지원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①심리ㆍ취업상담 ②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외 일경험 프로그램참여 ③각종 고용 복지 연계프로그램이 지원되고, ❍ Ⅰ유형 참여자에 지급되는 수당은 ①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 ②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 지급 ❍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①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인 직업훈련참여수당으로 최대 15만원~ 195.4만원 ② 저소득층 취업 성공시 최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www.korea-ua.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새롭게 지원되는 제도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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