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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는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가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계별로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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