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시민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2-29 15:44:4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 시민들에게 불법현수막으로 사랑을 고백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허태정 대전시장의 새해 현수막이 시청인근의 ‘시청네거리’의 가로수 사이에 불법으로 게첨됐다.

이를 본 시민들은 “시장이 앞장서서 불법현수막을 걸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시장이 시민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운 빠지게 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정치인 명절인사 현수막은 2016년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정치인의 일상적인 사회적 활동·정치적 활동이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 행위가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과 관련 시행령은 허가받지 않은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설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해 정치인 명절인사 현수막도 엄연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청 관계자는 “79개동에 3곳씩 게첨 할 예정으로 기간은 12월 30일~1월 3일까지로 예산은 약 1천만 원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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