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우기자 칼럼] 민원신고가 ,사업주,기자,시민들 사이 앙갚음으로 변질...신분 감추고 틈새 노려
이태우 | 기사입력 2021-01-03 15:30:33
타임뉴스 이태우 국장
[이태우기자 칼럼] 개간이란, ‘개작()’·‘개척’·‘기간()’이라고도 한다. 넓은 뜻으로는 매립·간척·지목변경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사가 완만하고 토양조건이 좋은 야산 또는 산간지역의 나무를 베고 뿌리를 캐내어 토지를 정지하여 농경지를 만든다. 또는 황무지나 하천부지의 땅을 일구어 영농에 편리하도록 길을 만들고 제방을 쌓는 것이 개간의 과정이다.

우마가 가야 할 길에 사람이 들어서면 안 될 것이고 사람이 가야 할 길에 우마가 들어서면 안 될 것이다. 행정이 과유불급이면 집행하지 않는 것만 못한데 영주시가 현재 그렇다.

개간이라 해서 대 소를 불문하고 복구하라고 시정명령서를 농민들에게 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민원이 제기됐다 해서 모조리 복구대상으로 행정 방향을 선회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산림을 개간하여 우량농지 사업으로 농사에 충족시키도록 만들려는 농토인데 기본 설계 외 농민들이 이웃들에게 흙 몇차 농지에 부은것이 불법 이라 해서 원상복구 하라고 눈알을 부릅뜬다.

1960년대 이야기다. 농촌에서 농민들이 밀주(관청의 허가 없이 몰래 담근 술)를 자주 빚어 먹었다. 당시 술 공급이라 해봐야 그 지방에서 만든 막걸리가 주종인데 술이 귀할 때 농민들이 농사일을 마치고 밀주를 한 잔씩 하며 피로를 풀었다.

이런 밀주를 누가 몰래 세무서에다 신고하면 밀주만 전문으로 단속하는 단속원이 갑자기 나타나 밀주 숨겨둔 곳을 찾아내 술 단지를 통째로 빼앗아 가고 추후 과징금도 많이 부과되며 농민들은 돈이 없어 눈물을 흘리며 곡식을 팔아 과징금을 냈던 시절이 있었다.

60년 세월이 흘러도 이 방법이 조금만 바뀌었을 뿐, 객토, 개간 등 우량농지 사업을 단속하는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변동사항 없다. 그렇게 살벌하던 시대도 밀주 단지를 들여다보고 밀주가 조금뿐이면 단속원은 조심하라고 주의만 주고 돌아서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 10위권이니 11위권이니 하면서 행정 방향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 벗어났다고 해봐야 손으로 치던 타자기가 인터넷으로 고발하는것 말고 별로 변한 것 없다.

문제는 단체장 지위가 옛날 사또 시절로 회귀 됐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있어 봐야 무늬만 있을 뿐 눈 감고 아웅 식 의회 일정이 되고 있을 뿐이다.

사실 불법 토사반출 신고가 사업주,기자,시민들 사이 앙갚음으로 변질돼 가고 있으며 자신의 신분이 감추어진다는 틈새를 노려 자행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좀 비틀어 쓰자면 공무원들은 신고인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가 왔다 하고 악을 쓰고 농민에게 민원을 종용하고 있다.

일반 농민들이 다음해 농사를 위해 객토 좀 했다고 신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지난날 밀주 단속보다 더 심한 것 아닌가?

공무집행 방식도 상황에 따라 재량권이 있고 그 재량권은 법으로 보장받을 수도 있다. 공무원 직무유기죄가 함부로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가 고스톱 치다가 뽑힌 사람들 아니며 국내 최고 지식인 들이고 법학자들이다.

얄팍한 일반 상식으로 대 법전 앞에 서서 곡예사 노릇 하는 인간들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필자도 숱한 사건을 접해 봤지만 역시 검사나 판사는 법리에 해박한 전문가라고 탄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영주시 공무원들에게 당부한다. 민원을 가장한 원한 풀이에 꼭두각시 노릇은 하지 말라. 개간사업으로,농민이 객토 한것도 좀 규모가 있는 곳에 집행하기 바라며, 개간,객토 및 우량농지 사업으로 한 농민이 객토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활시위를 당기지 않는 양심을 가지기 바란다.

완장 찬 이런 민원신고하는 인생도 십 원짜리 동전 인생이며, 그 개간,및 우량농지사업 하는곳에 시정명령서를 보내는 공무원도 시민 혈세가 아까울 뿐만 아니라 창궐하는 코로나 19나 잡으러 나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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