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깨끗한 김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권오원 | 기사입력 2021-01-06 15:34:32

[김천타임뉴스=권오원] 김천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법투기 신고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불법 쓰레기를 줄이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청결한 Happy together 김천을 만들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권장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한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작년 9월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행위별 과태료 금액의 경우,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5만원,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한 투기 20만원, 차량을 이용한 투기 50만원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신고자는 행위자의 신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이나 영상 등 명확한 증거자료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자원순환과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등을 통하여 신고하면 된다.

또한,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의 주민등록지 및 소재지는 김천시로 한정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비공개하여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CCTV 142대를 설치 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다"라며, “생각 없이 버려지는 불법 쓰레기로 인하여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신고를 통하여 적발되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생활쓰레기와 1회용품의 사용이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종량제 봉투값 몇 백 원 아끼려고 몇 십만 원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없도록 쓰레기 배출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르게 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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