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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 1대당 400만 원씩 총 27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가 고양시인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개인 및 기관이다.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차량 공급 지연 문제 피해가 없도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 폐차말소 또는 신차 계약을 한 경우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다만 조공해 조치를 이미 한 차량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2년)이 지나야 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 11일부터 시작해 1대당 400만 원 정액 지원으로 270대 분량의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제출서류를 갖춰 고양시청 기후대기과 대응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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